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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맞고..돈 못받아 내겠죠??

삼천만원이 원금인데

최소 머시기로 천오백은 받을수잇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 머시기 신청하면 받을 수 잇을라나요??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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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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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 경매로써 이해를 한다면 1500만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따라 최우선 배당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정식 순위배당에 따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높은 확률로 우선 배당받는 금액은 회수가 될수 있으나 나머지 1500만원 해당 물건의 권리사항을 확인해보아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못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일단 보증금을 못받았을때는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받는게 절차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대금으로 채권자(은행, 세입자등)가 나눠 가지는데 법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되지만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근저당이 먼저 가져갑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선순위 대항력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배당해줍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없을때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난뒤에 남은 금액은 채권 설정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근저당이 크다면 남은 금액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지역과 등기부상 을구 1번 날자 말씀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삼천만원이 원금인데

    최소 머시기로 천오백은 받을수잇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 머시기 신청하면 받을 수 잇을라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원의 경매일정을 고려하여 지정된 기간내에서 배당신청을 한다면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이 다르긴 하지만 그부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 1500만원이면 나머지 1500만원은 배당순위나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니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반환 받으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경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