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한게 많은 사람
궁금한게 많은 사람

퇴사 후 퇴직금은 며칠 내 지급해야되나요?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 지급 날 기준으로 항상 뒤 늦게 나오는데 이러다가 회사 망해서 퇴직금 못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 앞서더라구요 회사 더 어려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며칠 내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 의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연20%이자가 일자마다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