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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2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6년짜리 1개 해놓으면 1주택자인거죠?

서초에 빌라, 금천구에 빌라, 1억미만인 구로구 빌라가 있는데 서초빌라를 주임사6년짜리 (6.4일날 하는거) 해놓으면 1. 저는 1주택자인게 맞죠? 2. 해놓고 금천구 올해 2년만기라 팔면 비과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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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06.04. 이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분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아 1거주주택

    양도시 1거주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주임사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초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천, 구로구가 일반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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