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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21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정도의 판단은 판사님이 해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정도의 판단은 판사님이 해요?

근데 그 불법행위라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사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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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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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말씀하신 불법행위의 정도라는 것도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모두 불법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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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정도라는 게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관련 자료(피해 관련 사진이나 영상, 진단서, 치료 내역)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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