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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금조73
의젓한금조73

직장인 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 23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 5월에 연차 15개 생성

2. 회사에서 12월에 다 쓰라고 하셨는데 다 못써서 3월까지 쓰라고 하심

3. 이월해주신거니 2월까지 다 쓴 상황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25년 1월~4월은 아무 유급휴가가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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