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 23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 5월에 연차 15개 생성
2. 회사에서 12월에 다 쓰라고 하셨는데 다 못써서 3월까지 쓰라고 하심
3. 이월해주신거니 2월까지 다 쓴 상황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25년 1월~4월은 아무 유급휴가가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25년 1월부터 4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5년 5월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이라면 2025년 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25년 1월~4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년간의 단위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근무 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2025.5.(1년)이 되어야 연차휴가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5.5.이 되기 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5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12월까지 아닌 다음해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24.5월에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잔여 연차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25.5월까지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