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2부를 출력하여 작성하자고 얘기하였으나
근로자가 공제비용 및 본인 신용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용자가 알겠다고 얘기하였고, 관련된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진정을 넣은 경우,
근로자가 교부받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조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관하지 않는것까지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교부했다는 서명을 받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노동부에서는 결국 미교부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참작사유로 인정되어 기소유예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하였다는 확인증이라도 작성해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문서로 남은 것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입니다. 애초에 그런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처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