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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23.07.26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2부를 출력하여 작성하자고 얘기하였으나

근로자가 공제비용 및 본인 신용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용자가 알겠다고 얘기하였고, 관련된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진정을 넣은 경우,

근로자가 교부받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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