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28조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등)에도 각칙에서 328조를 본장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328조 1항에서 형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1.형의 선고는 하되 집행을 면제함
2.형의 선고 자체를 할수없음(즉 무죄)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면제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미이고 형면제 판결은 형 집행을 안할 뿐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말그대로 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