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홈텍스에서도 가능한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무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내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말에 소액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
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어느 정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지식이 있고, 홈택스 사용법/세법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가정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지식/홈택스 사용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없다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