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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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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홈텍스에서도 가능한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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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무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내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말에 소액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

    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어느 정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지식이 있고, 홈택스 사용법/세법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가정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지식/홈택스 사용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없다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