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는데 무인사업장을 오픈하려고 해요.
계속 근무도하면서 추가소득을위해 사업을 하려하는데 혹시 나중에 직장에서잘리게되면 사업소든때문에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질문자님에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또는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