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면?
안녕하세요
1주 근무시간이 31시간일때 (주4일근로 8+8+8+7시간) 주휴시간을 환산하면 6.2시간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시급*6.2*잔여연차 로 계산하면 되나요?
근무시간은 매주 동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연차휴가 계산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일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면 (31시간/40시간) x 8시간 = 6.2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6.2시간분으로 임금(유급처리)을 정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또한 6.2시간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