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설연휴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질문자님이 1주 1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