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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사장이 매장출근은 안한건 물론이고 손님응대 매뉴얼 이란걸 다같이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매뉴얼 보는 사진 찍힌게 있는데 그것도 찍는척만 하고 원고는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한적이 없다고 증거제출을 하려 하는데 이같이 원고가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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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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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기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위를 과장한 것인지 법원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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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청구하는 채권 자체를 허위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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