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 관할 법원질문드립니다.
1.대여금소송에서 민법8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낼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A 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B는 쌍방합의한 10%의 이자를 주고 있지 않아 쌍방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해지가 맞는지 해제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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