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에 기인하여 아직 아무런 급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는 손해의 배상문제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해지는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와 B의 일회적인 대여금 문제라면 해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