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관할 법원질문드립니다.
1.대여금소송에서 민법8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낼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A 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B는 쌍방합의한 10%의 이자를 주고 있지 않아 쌍방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해지가 맞는지 해제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금전이행은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 하거나 채무자의 주소지에 할 수 있습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해지는 계속적 계약(예를들면 매일 공급하는 우유 공급 계약)에 대해 소급효가 없는 계약의 종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 계약해제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에 기인하여 아직 아무런 급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는 손해의 배상문제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해지는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와 B의 일회적인 대여금 문제라면 해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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