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예를 들어 2025년 순수익이 5천만원이라 5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2026년에 냈고, 계속 그 2025년의 5천만원을 계속 법인 통장에 냅두면 그 2025년에 벌어들인 5천만원 순수익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2027년에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배분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더라도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동안(통상 1.1~12.31)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 유보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통장의 잔액에 대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 법인이 벌어들인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둔 전년도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정도가 당해년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것이며 누적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