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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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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순이익을 통장에 그대로 둘 경우, 또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25년 순수익이 5천만원이라 5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2026년에 냈고, 계속 그 2025년의 5천만원을 계속 법인 통장에 냅두면 그 2025년에 벌어들인 5천만원 순수익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2027년에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배분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더라도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동안(통상 1.1~12.31)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 유보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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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통장의 잔액에 대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 법인이 벌어들인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둔 전년도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정도가 당해년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것이며 누적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