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퇴사할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6월 퇴사를 희망하고 15일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소진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날짜를 15일로하고 수당을 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연차소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6월 21일이 지나면 3년이 지나는데 15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해도 추가로 연차 15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등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을 본인이 지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 전까지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21일이 지나 퇴사하게 되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도 사용가능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날이 도래한다면,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을 고수하고 그 전에 퇴직시키려면 해고하라고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최대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소진 여부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으로 6월 22일(입사일 + 1일)이 되면 신규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특정하시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366일째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와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위법이고, 퇴사일을 앞당기면 해고가 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중에 입사일이 지나면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럴때는 제가 연차소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네. 연차휴가 사용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리고 6월 21일이 지나면 3년이 지나는데 15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해도 추가로 연차 15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재직기간이 1년 1일이 넘으면 15개 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