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압류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제가 통장을 만들어야 했어서

채권자에게 말 해 놨고 급여 받으면 낼거만 내고

걔 통장에 입금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자 포함 370정도 인데

1.추심되는 통장에서 이자 포함 같이 추심이 되는지

2.제가 걔한테 이체 한다고 했는데 그냥 추심되는 통장에 이체를 해수 걔가 추심하게끔 해도되는지

3.원금은 304정도고 이자가 66정도인데

이자는 따로 걔한테 이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1. 실제 채권자가 추심을 하려면 가압류만으로는 안되고 추후 판결 등을 받아서 본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압류시 이자 등도 함께 청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2.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 추심을 위해서는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여러모로 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3.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이체하신 후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