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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3.3 세금내는 시급제 파트타이머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023년 4월에 파트타이머 직급으로 3.3% 세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진 주 32시간 이상 근무 스케줄이였으나 10월부턴 40시간 이상 근무 스케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본사 측에서 8월 1일에 폐점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원 직급인 분들은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저와 같은 파트타이머 직급의 3.3 세금을 냈던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여서 본사 측에서 퇴직금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고용복지서비스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아직 퇴사처리 전이라 조회가 되지 않으니 고용보험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고용보험 측에 전화해서 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특수직업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등) 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저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같이 15개월 이상 3.3 세금을 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파트타이머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지금 당장 8월부터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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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원 직급인 분들은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저와 같은 파트타이머 직급의 3.3 세금을 냈던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여서 본사 측에서 퇴직금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실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