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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유능한고래

매우유능한고래

다른 곳에서 일용직 하시는 분이 입사하시게 되었어요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들고 계신데 저희 회사에 입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4대보험 중에 고용만 빼고 가입하나요?

아니면 일용직이니까 그냥 4대 다 가입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우선하여 가입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한 사업장에서는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가입된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요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이중가입이 불가)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