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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개운한물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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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가 사고후 4주차부터는 주3회로 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염좌, 뇌진탕 등으로 최초에 3주진단을 받으시고, 저번주 토요일에 뇌진탕으로 추가 3주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현재 무릎하고 뇌진탕 진료를 받고계셔요. 그리고 가끔씩 MRI 결과상담 등 때문에 하루에 재활의학과/정형외과를 같이 가실때가 있어요.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에만 해도 재활의학과(무릎치료), 정형외과(MRI 결과진료), 신경과(뇌진탕) 진료를 받으시는데요

사고발생 후 3주가 지나고 4주차부터는 통원치료가 주3회로 줄어든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법이나 제도적으로 무조건 정해진것은 아니고 실무상. 관행상 그런것이며 사고정도를 고려하고, 부상부위가 여러군데일때는 주3회로 국한 짓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담장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도 하던데요, 할머니께서 보험사담당자의 전화를 부재중으로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일단 담당직원과 전화를 안하고계시는데요(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협의를 할 생각)

보통 3주 지날때쯤에 전화가 오지 않나요? 만약 전화가 안오면 그냥 매일 통원치료 받으셔도 되나요?

제가 처음부터 보험과 치료 일 처리는 제가한다고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담당자 번호에 문자를 하여 제 번호를 알려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재중 이후 전화가 안왔다면서 굳이 알려줘야하냐고 하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아서 처리하시려고 전화 왔는데 안왔다고 하시는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고후 4주차가 되기전에 전화가 안오는것이 정상인가 싶어요. 보험사에서 전화안오면 그냥 통원치료 받으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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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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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 통원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방(정형, 신경 등)병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치료횟수를 제한 할수는 있습니다.

    병원에서 횟수에 대해 아무말 없다면 기존에 다니시는것처럼 다니시면 됩니다.

  •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이후 3주가 지나면 주 3회 치료로 제한이 되나 양방 치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나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서 그런식으로 안내를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문제를 삶지 않는다면 매일 치료를 해도 되며 상대 보험사 직원의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3주 지날때쯤에 전화가 오지 않나요? 만약 전화가 안오면 그냥 매일 통원치료 받으셔도 되나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 횟수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상태등에 따라 건강관리공단의 심평뭔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4주이상부터 주 3회 치료라는 것도 심평원의 심시기준으로 이를 보험사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상태가 심하다면 의료기간에서 이를 심평원에 소명하고 치료 횟수에 대해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보험사 담당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기간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좀더 살펴 소명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게 되어 보험사가 치료횟수를 늘려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