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
11시간 근무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이 얼마인가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일이 한두시간 일찍 끝나는 날도 있는데 이런 날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초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4시간당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
11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이 한두시간 일찍 끝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업장에서 휴업을 지시한다면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라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한 두시간 일찍 끝나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1시간 근로라면 최소 1시간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루 사업장 체류시간이 11시간 이라면 1시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지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1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9~10시간인 경우에도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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