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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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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시 휴게시간에 점심시간포함인가요

9시근무시작-10시30분~40분 휴식(10분)-12시10분~50분 점심(40분)-2시30분~40분 휴식(10분)-5시40분퇴근 입니다.

저희회사생산직은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러면 7시간40분근로하는거죠? 근로를 8시간 다 못채우는건 관계없나봐요. 임금은 8시간으로 줍니다. 궁금한건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인거죠? 1시간을 각각 10분,40분,10분 나누어 써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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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10분, 40분, 10분으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나누어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즉,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을 줘도 되고 나눠서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고,

    피로 회복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시간에 대해 유급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인 것으로 확인되나 회사가 임금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식사시간(점심, 저녁등)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이므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너무 작게 나누어서 휴식이 곤란하면 안 되겠지만, 점심 40분이라면 이상할 정도로 적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7시간 40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8시간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2. 1시간을 10분, 40분, 10분으로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5시 40분에 퇴근한다면 하루 7시간 40분 근무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