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보증금 4억에 월세는 120 정도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집값은 12-15억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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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은 전세만 가능한게 모든 임대차의 보증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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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 전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집값 등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금액은 상관없으니 해당지역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월세, 전세, 반전세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것으로 반전세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 해당 주택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ㅓㅁ 강빙이 불가인 업무용 오피스텔, 근린상가, 근저당설정액이 많거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세임대차 계약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