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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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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보증금 4억에 월세는 120 정도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집값은 12-15억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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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은 전세만 가능한게 모든 임대차의 보증금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 전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집값 등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금액은 상관없으니 해당지역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월세, 전세, 반전세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것으로 반전세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 해당 주택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ㅓㅁ 강빙이 불가인 업무용 오피스텔, 근린상가, 근저당설정액이 많거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세임대차 계약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