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까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복비를 물 필요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1~2개월전에 임차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상식있는 어진분이라면,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메말라 그저 얄팍한 법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법보다는 상호간에 신의 성실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