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Bevet
Bevet
23.03.24

부동산 월세 복비에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계속 비슷한 레파토리의 질문입니다.

제가 1달 일찍 나가려고 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계약끝날때까지 사는 경우면 복비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올 5월 3일에 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한테 4월 17일까지 방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5월 3일까지 살겠다 하고 복비 안 줘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일찍 나가는 정도는 상호협의에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볼수있기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종료일까지 거주하게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계약기간 끝까지 월세 내버리는게 맘 편할수 있습니다.

    복비 패널티 이런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며, 실무상 편의상 협의하는 묘책일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3일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고 이주한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까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복비를 물 필요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1~2개월전에 임차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상식있는 어진분이라면,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메말라 그저 얄팍한 법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법보다는 상호간에 신의 성실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까지 거주하는데 당연히 안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답변드렸던분 같습니다. 5월3일이되면 계약이 만료되기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3일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하겠다고 다시 임대인에게 말하고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하지 말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받아둡니다.

    하지만 좋게좋게 끝내지 않으려는 몇 몇 임대인은 계약만료 한달 남은 시점은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2개월 전)이 지났기때문에 묵시적갱신기간의 계약해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임채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주셔도 됩니다.

    애초 계약기간만큼 살고 나가는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정도 일찍나간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