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 앞에 이사갈 때의 중개수수료 부담관계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인정사정 없는 임대인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실무는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약의 합의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도 물게 됩니다.
법적 규정은 엄격하게 정함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