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와 료비 세액공지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나눠서 연말정산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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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각각의 근로자에게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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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관성 있게 공제받아야 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빋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야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돌이 나지 않게 한 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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