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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말벌57
완강한말벌5722.08.10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도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일주일 격리 후 8월2일 회사를 복귀하였습니다. 대표님의 호출로 면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입사당시 저의 연봉 책정이 애매하여 입사 3개월 후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하여 정직원으로 채용 후 3개월 뒤 연봉 협의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호출의 이유가 협상으로 인한 것인줄 알았지만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기존에 경영지원팀 팀장이던 친구가 제가 격리 기간중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지만 대표는 그 친구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란것을 누차 강조 셨하고 경영난과 현재 업무할당이 애매하여 함께하기가 힘들다 하였습니다.

퇴사의 조건으로 이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 왔으니 8월달은 한달동안 금요일과 휴가자 선임분 일주일(8월16~19일)을 대신하여 근무만 해주고 그 휴가자 복귀 후 그 다음주 금요일은 출근 안해도 되니 휴무라고 생각 하라고 재취업 할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주겠다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일단 휴가자 출발전 금요일만 출근 하고 휴가자 대신 4일 업무 봐주고 나머지 시간을 유급으로 재취업 준비 할 수있다고 생각하면 제생각에는 제가 나름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회사를 배려 해주는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 대상자는 저 혼자 뿐입니다.

원래 기존 절차적 노동법으로 따지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8월급여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표는 오늘(8월10일)지금 와서 지난 주 금요일(8월5일) 제가 그날 면접으로 인하여 선임자에게 보고 후 5시에 퇴근하여 타회사 면접을 진행 하였습니다. 대표는 왜 자신에게 보고 안하고 그렇게 할거면 지금 당장 그만 두라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퇴사일 정하여 자신에게 말하라고 연락 하라며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의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퇴사해라 인 듯 합니다. 혹시나 지금 시점에 당장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8월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요약 입니다.

- 회사의 입장에선 저를 배려 해주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대상인 제입장에선 이게 부당한해고가 아닐까요?

-5시에 선임에게만 퇴근 보고를한 제가 잘못은 맞지만 이점은 가지고 있는 반차로 그냥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퇴사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면 제가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혹시나 이 모든점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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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선 저를 배려 해주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대상인 제입장에선 이게 부당한해고가 아닐까요?

    >>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5시에 선임에게만 퇴근 보고를한 제가 잘못은 맞지만 이점은 가지고 있는 반차로 그냥 해결이 가능할까요?

    >>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퇴사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면 제가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요, 퇴사한 날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혹시나 이 모든점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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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의 사후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에서 나아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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