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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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보잡이라는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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