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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4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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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보잡이라는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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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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