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