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단, 먼저 인사부 등 담당 부서에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해보시고 만약 선생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