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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보통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회사 마음대로 이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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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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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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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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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보통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회사 마음대로 이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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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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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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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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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단, 먼저 인사부 등 담당 부서에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해보시고 만약 선생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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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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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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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을 안 하는지에 따라 노동청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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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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