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알바 수당, 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편의점 알바 중인데요.
제가 일요일 오전 6시 30분 부터 오후 6시 까지, 총 11시간 30분을 일 합니다.
근데 2022년부터 공휴일엔 2.5배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단시간근로계약서, 게다가 일요일에만 일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달에 대타를 많이 불려나가서 평균 주 15시간이 넘으면 추가수당을 주셔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안주시고 제가 계약서 말을 했을때 어물쩍 넘어가고 그뒤로 말이 없으시더라구요.
2022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공후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공휴일에 2.5배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 근로자가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렸음에도 일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2.5배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공휴일일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때 지급되는것이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타를 많이 나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2.5배 지급의 경우,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초과시간의 2배 가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를 지급해야 하나, 시급제 및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10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