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랏빛키위61
보랏빛키위61

2022년 알바 수당, 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편의점 알바 중인데요.

제가 일요일 오전 6시 30분 부터 오후 6시 까지, 총 11시간 30분을 일 합니다.

근데 2022년부터 공휴일엔 2.5배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단시간근로계약서, 게다가 일요일에만 일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달에 대타를 많이 불려나가서 평균 주 15시간이 넘으면 추가수당을 주셔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안주시고 제가 계약서 말을 했을때 어물쩍 넘어가고 그뒤로 말이 없으시더라구요.

2022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공후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공휴일에 2.5배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 근로자가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렸음에도 일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2.5배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공휴일일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때 지급되는것이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타를 많이 나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2.5배 지급의 경우,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초과시간의 2배 가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를 지급해야 하나, 시급제 및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10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