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할때 복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라는 법령이 있나요?
100이면 100전부 기간전에 나가니 복비는 니가물어라 이딴식인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집 계약시에만 적극적으로 응대해주고
이후는 나몰라 식이라 세입자들 속 터집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령이나 명문 규정은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원칙상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내는 것이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찍 반환받고 나가기위해 임대인의 손해인 복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동의하는 합의해지 과정에서 복비 지불이 관례가 된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이거나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통보 3개우러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 법령은 없으나 계약서상 특약이 있거나 원만한 합의 퇴거를 위해 임차인이 일종이 합의금 조로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100이면 100전부 기간전에 나가니 복비는 니가물어라 이딴식인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집 계약시에만 적극적으로 응대해주고
이후는 나몰라 식이라 세입자들 속 터집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툼이 원인이 되는 만큼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이라도 해당 계약에 따른 기간까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양쪽에게 있다고 보셔야 하고 이런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만약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해지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셔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쪽이 동의를 얻기 위해 상대방 요구를 들어줄수 밖에 없고,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어 중개보수를 해지를 원하는 암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자체를 거부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 나서서 뭘 할 여지가 없는게 이는 계약에 대한 중개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중개상의 문제가 아닌 계약이행상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써 중개사의 의무와는 관게가 없으며, 중간에 나서서 중개사가 협의를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중개를 위한 고객관리차원의 문제이지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임대인부담.
하지만계약만기전이사이므로
계약위반사항이되어서
실무에서는
관례적으로임차인이부담해온것같습니다
법적으로명확하게정비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령이나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 조건으로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복비 부담 의무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부동산 태도에 속이 상하시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계약서상 특약 존재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임대인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법률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전 퇴거시에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면
미쳤다고 계약기간 종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기일까지 월세내고 종료되면 그때 보증금 돌려주시겠죠..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쪽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주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니까요.
집주인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억울한 입장일 것입니다.
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비와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복비를 대신 지불해야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법은 존재하기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불리한 입장에 놓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도 원칙은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보증금을 임차인이 원할때 지급하고 임차인도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기까지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복비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또한 대부분의 계약 특약 사항에 기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입자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즉 특약사항에 서로 정함이 없다면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