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다퉜다가 인자 화해하고 서로 간 고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쓰기로 했는데
변호사랑의 계약 종료는 그냥 구두로 통지하면 됩니까
허허 변호사가 좀 질이 나쁜 놈이라 짜증이 나네요
변호사 도움 안 받고 저 혼자 해결했습니다
수임료 좀 돌려 받는건 말싸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종료는 방법의 제한이 없어 구두통지도 가능합니다.
수임료 반환문제는 협의를 하거나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는 걸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취하의 경우에도 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약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해지의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