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자진퇴사를 권유받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모두 쓰게 해준다고 하고 이 후에 복직은 힘들것 같다고합니다
근로자는 그러면 복직거부로 실업급여를 처리해줄수 있는 지 문의했지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며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것 같은데 이럴때 저는 복직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로 부당해고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육아휴직 이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거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