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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니127
현명한고니12722.08.24

임신 후 자진퇴사 권유, 거절 후 육휴사용 후 복직은 안된다고 하는데 복직거부만 해당되나요?

임신 후 자진퇴사를 권유받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모두 쓰게 해준다고 하고 이 후에 복직은 힘들것 같다고합니다

근로자는 그러면 복직거부로 실업급여를 처리해줄수 있는 지 문의했지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며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것 같은데 이럴때 저는 복직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로 부당해고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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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육아휴직 이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거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