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범죄로 성립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남편 지인(선배)가 이번에 명절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연세도 지긋하시고 저보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아버지뻘 되시는
어르신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밖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자를 만나면 꼭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친근함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악수나 포옹을 하려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인데, 분위기상 대놓고 뭐라고 못하겠고
그냥 웃어넘기고 만나지 않는 쪾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분한테도 그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걱정되어 노파심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은 주관적으로는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케 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객관적으로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일반인의 관점에 봤을 때 해당 행위가 친분관계에 기반한 스킨십이 아니라 성적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정도라면 추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행동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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