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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산뜻한비오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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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후 과실 심의 청구서 기준이 뭔가요?

2024년 04월 28일에 축구를 보러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축구가 있는 날은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축구하는 날에만 주차가 허락되는 차도에 주차를 하였고 (평소에는 안 됨) 정차 후 하차를 하려고 하다가 앞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고 사고 후로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 측에서 불법 주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심의청구서를 보내 저한테 20프로의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줘야하나요? 축구하는 날에는 주차가 허용된 곳이 맞습니다. 그날에 경찰을 불렀을 때도 불법주차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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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난 후 과실 심의 청구서 기준이 뭔가요?

    :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네요.

    즉, 단순히 상대방보험사측에서 구상청구서를 받은 상황인지, 질문과 같이 분심위의 심의 청구서를 받은 것인지, 분심위의 심의 결정문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단순히 상대방이 구상청구서를 보낸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맞다는 가정하에)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처럼, 사고당일에는 축구경기가 있는날로 해당 도로에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반박하는 주장을 하여 관철시킬수 있고,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의청구서를 보낸 것인지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분심위를 갔다면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 보험사 직원은 뭐라고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의 청구서는 말 그대로 심의를 청구하겠다는 것이기에 심의를 가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불법 주차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은 합의가 끝났다면 대인은 그대로 끝난 것이고 대물에 대한 과실만 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