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전세금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번년도8월22일계약만료입니다 연장하지않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증빙자료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전세금때문에 집을 매매로 내놨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8월22일날은 돈을줄수없고 9월 25일쯤에 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사고 전세금을 제때안주면 낭패여서 최소한으로 집을살려는 사람에게 어딴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9월25일 전세금을 못주면 보증보험이행을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와 본인이 별도 서류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매수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기에 본인의 임차권을 자동인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기일과 매매잔금일이 한달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1달추가 거주를 조건으로 협의를 원할수 있으므로 이떄 한달동안의 전세대출이자등을 별도 요구하시고 거주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이 지났다고 바로 신청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현재상태에서는 고려할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만기일에 신청하시거나, 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 임대인과 1개월 단기 연장(대출이자등의 지급조건 협의는 필요)등을 하시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번년도8월22일계약만료입니다 연장하지않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증빙자료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전세금때문에 집을 매매로 내놨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8월22일날은 돈을줄수없고 9월 25일쯤에 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사고 전세금을 제때안주면 낭패여서 최소한으로 집을살려는 사람에게 어딴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9월25일 전세금을 못주면 보증보험이행을 할수있는지요?
==>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매매가 진행여부는 매매게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시고(증빙필요) ,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 한 뒤 만기 1달 뒤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회수가 되면 베스트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절차상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해보시고 법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주변 법무사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도움을 주시리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먼저 하시고
9월 25일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보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집을 구입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지금 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그부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써야 9월25일 실행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믿고 기다릴 수 있는데 말로만 이뤄지는 일이라면 만기 지나서 보험료청구 준비 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보증보험은 만기일 이후 1개월동안 반환을 받이 못 할 경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25일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