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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23.05.08

프리랜서 주휴수당 문제인데 고의성여부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프리랜서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접수한지


10개월째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서로 검사지휘 요청했다


는데 검사가 한번 바뀌고나서 갑자기 고의성이


입증되야 기소를 할수있다는데..


노동청 담당자 말로는 그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해왔다.. 고의성이 없었다 라고하면


이걸 알고도 했다는걸


입증해서 추가로 의견서를 보내야 기소할수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가 힘들다 그럼 주휴수당


받기도 힘들다는데..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사 관행으로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한들


이게 죄가 안되나요?


고의성이 입증안되서 기소가 안된다면


주휴수당을 정말 포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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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소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는 민사상 문제이므로 전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