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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나비60
가해자 와 피해자 당사자끼리 대화할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음성녹음은
가능하는지요? 아님 불법인가요? 경찰한테 물어봣더니 당사자끼리는 묻지 않고 그냥 녹음해도 상관없다하여 어제 햇는데~~오늘은 법무사님께서 묻지 않고 녹음은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다시한번 확인차 올려 봅니다.답좀 부탁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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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다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