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원 시용기간 부여 및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채용한 임원에 대해 시용기간 종료 및 업무평가 저조로 계약종료 통보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채용확인서 상 1년 계약직 제시
- 입사 시 시용 계약서 작성 3개월
- 평가표 有
- 계약해지 사유 : 부하 직원과 불화 및 업무 역량 저조
계약 종료야 가능할텐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봐야할지 계약종료로 봐야할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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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
2.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되며 계약서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상태에서 3개월 시용기간을 준 경우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가
맞습니다.(물론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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