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임원 시용기간 부여 및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채용한 임원에 대해 시용기간 종료 및 업무평가 저조로 계약종료 통보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채용확인서 상 1년 계약직 제시
- 입사 시 시용 계약서 작성 3개월
- 평가표 有
- 계약해지 사유 : 부하 직원과 불화 및 업무 역량 저조
계약 종료야 가능할텐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봐야할지 계약종료로 봐야할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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