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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무지32
넉넉한꽃무지3224.03.29

계약직 임원 시용기간 부여 및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채용한 임원에 대해 시용기간 종료 및 업무평가 저조로 계약종료 통보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채용확인서 상 1년 계약직 제시

- 입사 시 시용 계약서 작성 3개월

- 평가표 有

- 계약해지 사유 : 부하 직원과 불화 및 업무 역량 저조

계약 종료야 가능할텐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봐야할지 계약종료로 봐야할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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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

    2.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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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되며 계약서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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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상태에서 3개월 시용기간을 준 경우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가

    맞습니다.(물론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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