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수령하는 경우, 이를 질문자님에게 입금한다는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차용증 양식을 기반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빠지면 안되는 사항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급일시, 미지급시 위약규정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