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에 골드 듀오를 하기로했는데 하겠다는 말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내역도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리를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또 어떠한 이유 없이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애초 사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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