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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고래246
모던한고래24624.03.28

7만원 정도 주고 게임 대리로 듀오하기로했는데 하겠다고 연락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해주지않는데 고소가능한가요?

7만원에 골드 듀오를 하기로했는데 하겠다는 말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내역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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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리를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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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돈을 받고 또 어떠한 이유 없이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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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애초 사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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