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일샵 프리랜서.알바 시급만 지급?
지인이 알바에게 시급만 지급하고 국세청이나 세금등 신고하지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해하네요
참고로 1인사업자고 사장은 취업하려한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네일샵 사업자에게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네일샵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하지 않는다면, 지급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신고 여부 올해 말까지 꼭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자격취득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안하신다면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