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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투명한반달곰
가끔투명한반달곰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및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형마트 10년 이상 근로자이며 대형마트 입사 전 어떠한 정형 외과 진단을 받은적 없습니다

2년7개월전 디스크 2개터짐,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당 시 휴직을 하였으나 통증이 줄지않아 금년도 다시 검사해보니 조금 더 심해진 상태라고합니다 시술은 안되는 상황이고 수술 적 치료를 권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산재신청시 승산있을까요?

대형마트 특성상 지속 반복적인 계산 진열 등을 해야하는 업무 입니다

만약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해당 허리에 대해서는 직장을 바꾸 지 않는 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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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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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요양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근속기간과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수행 자세, 장소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기인한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이 종결되는 때까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정이 되면 직장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에는 치료 및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

      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대형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지속적인 계산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디스크 및 척추 협착증이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산재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디스크, 협착증 포함)은 반복적·과중한 신체 활동이 원인일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산재 승인 후에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복귀 시 직무 변경 등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위의 질환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환경, 업무 강도, 기존 근무 기록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트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소견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취미활동으로 인해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재로 승인받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3. 한편,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 공단에서 인정된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