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치뤘는데요?
오늘 오전에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치뤘는데요? 이번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2차시험만 치루면 되는데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때 1차 2차 같이 접수하는 경우 1차시험에 떨어져도 오늘 1차합격한 걸로 2차시험 합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하였고 2차시험은 떨어졌다면 다음 년도에 1차 시험은 생략하고 2차시험만 접수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1차를 합격하셨다면 내년에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자가 다음 회차에 한해 2차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 다시 1차를 접수해도 성적은 새로 반영되지 않으니 2차만 선택해서 응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회차에서는 1차, 2차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2차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 떨어졌는데 2차 시험만 치르고 합격해도 최종 합격 처리가 안됩니다
오늘 1차 시험 합격 → 다음 2차 시험만 치러도 된다는 조건은 1차 시험에 실제 합격해야만 유효합니다
1차 시험 성적이 안 나오거나 불합격이면 2차 시험만 치러도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올해 1차시험을 붙었으면 다음해 1차시험 면제가 되는데 내년도 1,2차를 동시에 시험볼 이유가 없기떄문입니다. 그리고 접수시점에서도 아마 1차시험에 대한 접수는 되지 않으실걸로 보이고, 올해 1차시험붙는다면 내년도에는 시험일 오후에 참석하여 2차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치뤘는데요? 이번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2차시험만 치루면 되는데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때 1차 2차 같이 접수하는 경우 1차시험에 떨어져도 오늘 1차합격한 걸로 2차시험 합격처리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1차 합격을 한 경우 다음해 시험응시시 1차 시험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 년도 1차 시험을 합격 하셨기 때문에 내년 1,2차 동시에 시험을 치뤘을 때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붙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1차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다음년도에 1차시험을 면제해주므로 내년에는 2차 시험만 치르시면 되고, 2차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2차시험에 불합격하면 1차시험 합격도 자동으로 취소되어 다음에는 1차와 2차 모두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를 합격한 경우 다음 년도 1차 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만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1차를 보게 되면 이전 1차 시험 합격은 포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 1차 불합격이 되면 2차가 붙어도 최종 불합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2차시험만 집중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자는 이후 시험에서 2차만 응시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차 합격을 했다면 2차만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1차를 다시 볼 필요는 없으며 불합격 처리와는 별개로 1차 면제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1,2차 동시 접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2025년 합격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2차만 정상적으로 합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