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12.1.16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년 1.1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 : 15일 발생/ 2014 : 15일 발생/ 2015 : 16일 발생/ 2016 : 16일 발생/ 2017 : 17일 발생
2018 : 17일 발생/ 2019 :18일 발생/ 2020 : 18일 발생/ 2021 : 19일 발생/ 2022 : 19일 발생
2023 : 20일 발생/ 2024 : 20일 발생/ 2025 : 21일 발생
2025.10.1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이 되고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