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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뎅이9
후덕한풍뎅이9

자동차운전사고시 상대방불랙박스 확인

자동차사고가나서 보험사에알리고 기다리고있는데 보험사에서 5대5주장을하더군요

저는 정지한상태이고 상대방차가 움직이다

제차후미 옆부분을 추돌한사건입니다

5대5이유가 제차가 움직이진않았지만 후진등이 켜져있다는데서 제과실이5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분박확인을 제가 하고싶었지만 보험사쪽에만 공개하고 저에게는 확인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제심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추후 제가 해야될 요령에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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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제심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과실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을 하고, 사고처리결과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이 되니, 이를 참조로 하여 과실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후에도 과실이 분쟁이 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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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차주가 블랙박스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있다면 분심위로가서 처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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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블랙 박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볼 수는 없고 경찰에 사고 신고 시에도 정확한 과실을

    판단해주기 보다는 과실이 큰 가해 차량을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분쟁시에 도움이 되기에 사고지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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