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현장단속이 되면 범칙금 용지서를 끊어주고,
고속도로등 도로를 지나가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더라구요.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경찰관서에 가면 다시 범칙금 용지서를 끊어주고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