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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3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현장단속이 되면 범칙금 용지서를 끊어주고,

고속도로등 도로를 지나가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더라구요.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경찰관서에 가면 다시 범칙금 용지서를 끊어주고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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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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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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