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현장단속이 되면 범칙금 용지서를 끊어주고,
고속도로등 도로를 지나가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더라구요.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경찰관서에 가면 다시 범칙금 용지서를 끊어주고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