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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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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는것부터 임대인께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준다는게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임차인들은 돈 받을때까지 월세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났으면 순서대로 하신다해도 3개월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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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를 하여 보증금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상태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돈받고 나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해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