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후 교통사고가 나면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음주후 교통사고가 나면 100프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건가요?
음주후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구속도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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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시에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0.03~0.08미만인 정지 수치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이 또한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 시에 보험 적용은 되나 보험금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힘들며 대인 사망 사고의 경우 2억 5천만원 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속 수사는 웬만한 경우 하지 않고 있으나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의 피해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면책금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대인, 대물 지급액을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