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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매혹적인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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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달전 통보의무와 , 무단결근시 하루당 일급의 1.5배씩 차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무단결근시 이미 일했던 시간에 대한 일급의 차감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달전 통보의무가 명시되어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것인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시 하루당 일급의 1.5배씩 차감한다고 명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다만 1달전 통보 의무는 민법에 비추어 유효한 근로계약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기에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시 이미 일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의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달 전 퇴사라 명시되어 있어도 그 전에 퇴사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2.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근(무단결근 포함) 시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5배를 차감하는 계약은 부당하여 원천 무효입니다. 차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1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