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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찬키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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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상황]

카페에서 24년까지만 일하고 25년부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퇴사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카페에서 따로 해주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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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페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 입니다.

    만약 카페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가능하며, 현재 재직중이 아니어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페에서 4대보험 등록하고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나 중도퇴사하셨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말에 퇴사한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