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상황]
카페에서 24년까지만 일하고 25년부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퇴사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카페에서 따로 해주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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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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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페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 입니다.
만약 카페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가능하며, 현재 재직중이 아니어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페에서 4대보험 등록하고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나 중도퇴사하셨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말에 퇴사한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합니다.